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0세)이 술에 취해 그 곳 웨이터들인 F와 G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