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E’(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H 명의로 회원 등록된 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3. 14.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대출을 받아준다는 전화에 속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이전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8. 3.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이 사건 이전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D은 2018. 3.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이 사건 이전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송금한 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받은 즉시 이 사건 이전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2018. 3. 12.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한 합계 94,74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위 돈을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3. 21.경, 피고 C은 2018. 3. 22.경, 피고 D은 2018. 4. 18.경 각 I은행에 이 사건 이전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I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요
청을 받은 F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