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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207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E’(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H 명의로 회원 등록된 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3. 14.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대출을 받아준다는 전화에 속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이전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8. 3.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이 사건 이전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D은 2018. 3.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이 사건 이전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송금한 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받은 즉시 이 사건 이전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2018. 3. 12.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한 합계 94,74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위 돈을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3. 21.경, 피고 C은 2018. 3. 22.경, 피고 D은 2018. 4. 18.경 각 I은행에 이 사건 이전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I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요

청을 받은 F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