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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05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7. 피고의 지인인 D의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로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에 2005. 8. 26. 750만 원, 같은 달 27. 150만 원, 같은 달 29. 120만 원, 같은 해 11. 1. 520만 원, 같은 해 12. 3. 21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2006. 1. 23.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0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관련 민사,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은 2005. 5. 이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변제충당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 충당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충당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