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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은 마약류 사범인 D에 대한 양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공적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2018. 3. 경 피고인에게 ‘ 수사기관에 마약류 밀수 및 투약사범을 제보할 목적으로, 태국에 데려가서 마약류를 몰래 투약하고 가방에 마약류를 숨겨 입국하게 할( 일명 ‘ 던지기’) 대상자를 물색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마약류 투약 및 밀수 사범을 만들어 내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1.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고, 그 무렵 C은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몰래 투약하고 그의 가방에 필로폰을 숨길 것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F’, 이하 ‘ 태국인 F’ 이라 한다 )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8.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E에게 태국인 F을 소개하여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태국인 F은 잠시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E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태국인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G’ 호텔 프런트에 피고인과 E가 함께 묵고 있던 객실 열쇠를 맡긴 후 관광을 하러 가고, 태국인 F은 피고인이 맡긴 열쇠를 이용해 비어 있는 위 객실에 들어가 E의 여행 가방 내부에 필로폰 약 18.67g 이 담긴 비닐 지퍼 백 15개를 숨겨,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8. 4. 25. 07:02 경 위 여행 가방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