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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6 2015가단19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피고의 처 C, 피고의 자녀 D를 상대로 2012가단20428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C은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을 5회 분할하여 2012. 11월부터 2013. 3월까지 매달 말일에 14,400,000원씩 지급한다.

2. C이 제1항 기재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되(단 기지급된 금원은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원고와 C, 피고는 2013. 4. 9. 법무사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채무자1’ 란에는 C의 인적사항이, ‘채무자2’ 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1. 원고는 채무액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지 않기로 한다.

2. 채무자는 2013. 4. 9. 1,010만원을 지급한다.

3. 채무자는 잔금 6,190만원은 2013. 5. 31.부터 매월 말일에 80만원씩 77개월, 나머지 30만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하여 종결하기로 한다.

송금은 원고가 제시한 계좌로 한다.

4.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원고는 제소 중에 있는 위 2012가단20428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1,130만 원만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합의서(갑2호증 를 작성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