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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와 물적 피해(5,169,809원)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