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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16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 0,000,000원,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0경 전주시 L 소재 M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B로부터 받을 돈 30만 원 대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7, 11, 21, 27, 3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나 D과 공모하여 B, 성명불상자 또는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1경 위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5, 8~10, 12~16, 18~20, 22, 24~26, 28~32, 35, 37~40, 42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신의 팔 정맥이나 발목 정맥에 투약하거나 C의 팔 정맥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전주시 O 소재 P사무실에서 같이 보호관찰을 받던 Q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6, 34, 3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Q 또는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4. 23:37경부터 2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