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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2:12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여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던 위 D과 같은 소속 경사 E을 따라가 서 울 동대문구 시립대로 14( 답십리동 )에 있는 청계한 신 휴 플러스 104 동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 야, 이 씹할 새끼야.”, “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 과 위 E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영수 증서

1.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단 횡단을 단속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경찰관들이 자신의 본연 업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이에 신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