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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5.08 2019노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운전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해당 경찰관이 위 자동차의 운전석 창틀 부분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출발하여 경찰관을 매단 채로 10m 가량 끌고 가다가 손을 놓친 위 경찰관의 왼쪽 발을 위 자동차 뒷바퀴로 타고 넘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위 경찰관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