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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소재한 E학원 실질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시전문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2010. 12.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고인은 F에게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 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아닌 F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리라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학원 단과반 강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