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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를 증거로 하여 위 수사보고의 내용인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안면 뼈가 골절되어 있는 것과 상처의 형태로 보아 일반적으로 주먹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니며, 소화기라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처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는 2015. 5. 20. 10:15경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를 증거로 설시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로 자신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