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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8 2013가단302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628,72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D는 2010. 11. 1. 16:3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F교회 앞길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천교 쪽에서 신동아파밀리에 쪽으로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와 연결된 삼우청솔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우청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위 진입로 시작 부근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원고 A이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목발을 짚고 보행하고 있었는데, D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목발과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염좌, 다발성 염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G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