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30 2013고단4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3. 14: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5~6명의 행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근무 경장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려 하자 순찰자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임마 뭐야 이 짭새 새끼야, 어제 출동한 그 짭새 새끼 아이가, 꺼져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