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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1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