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1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