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5고정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0: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신경외과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덕성여객 버스에 올라탄 후 버스요금으로 10,000원권 지폐를 내보였으나 피해자가 잔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똑바로 하시오. 뒤에 있으니까. 씹할, 그냥 죽여불랑게. 아 열받네. 진짜 씹할,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나한테 한번 당해봐. 씹할 놈아.“고 말하여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