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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1 2020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283-1에 있는 2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