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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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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W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 부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화물운송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지입계약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피고 C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사람(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13. 4. 24. 취임, 2014. 11. 24. 사임)으로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인 제1심 공동피고 E의 처이다. 2) 피고 G는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사람(법인등기부상으로는 2014. 4. 21. 사임)이다.

피고 H은 주식회사 AA(2014. 11. 6. 주식회사 AB로 상호를 변경, 이하 ‘AA’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 I는 AA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입차량 매매계약,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을 광고하여 지입차주들을 모집한 후 위 각 계약을 중개하고 차량인수금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지입계약, 화물운송계약의 구조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2면 하단에서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 J, K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경위 원고 J, K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D, E, 피고 G를 순차 혹은 동시에 만나 그들로부터 "충남 당진 현대제철 주식회사 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 고정물량, 현대제철 사내 셔틀(고정노선 , 계약기간 5년 보장, 영업용넘버 차주에게 매도, 계약기간만료 후 피고 C는 차주들에게 번호판 반환 또는 현금 2,500만 원 지급보장"이라는 말 이하 '이 사건 현대제철 관련 광고 내용'이라 한다

을 듣고 그들이 소유한 차량 혹은 그들이 소개해준 차량을 인수하면서 피고 C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