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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즈끼 GS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면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넘어지며 피의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