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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14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3. 18:00 경 자가용 자동차인 B 렉 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길 46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45에 있는 힐탑 호텔 앞길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운송하고 그녀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9:00 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주흥 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5에 있는 선 샤인 호텔 앞길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운송하고 그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앞, 뒤 사진 (B), 휴대전화, 무전기, 운송 메세지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