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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0:38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종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10. 경 음주 운전을 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