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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증 제 1 내지 11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 해도 9회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누범인 점, 투약 또는 소지한 양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징 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0. 19. 필로폰 0.03g 을 소지하였고, 2016. 10. 24. 필로폰 0.03g 을 투약하였는데, J가 피고인이 소 지하였던 위 필로폰 0.03g 을 가져 가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 지하였던 필로폰과 투약하였던 필로폰은 서로 다르고, J로부터 피고인이 소 지하였던 필로폰이 몰수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0.06g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원심은 0.03g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추징하였으므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 액을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