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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3고단11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3호에서 거주지를 부산 북구 D으로 이동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3. 16.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교(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