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D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1억 400만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1. 8. D의 배우자인 E에게 2007. 7. 31.까지 1억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9. 4. 20. E 측으로부터 위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1249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과 채권양도통지서가 2010.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채권 원금 24,000,000원과 피고의 횡령금에 대한 2003. 3. 1.부터 2008. 2. 25.까지의 이자 상당액 40,443,319원의 합계 64,443,319원(=24,000,000원 40,443,319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한 원금 2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500,000원과 이자 중 40,443,000원의 합계 41,943,000원(=1,500,000원 40,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0. 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 원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채권의 원금이 2,400만 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2,250만 원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