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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5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