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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C에서 2014. 7. 24.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9. 3. 3.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1:47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테너지 연료절감장치 장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매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30% 이상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속 운전기사들의 네이버 밴드 ‘F’에 “안녕하세요 A입니다 (중략) 아래 표와 같이 월별 일정금액이 입급되는데 (중략) 수령하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중략) 돈받으며 호위호식 하시는 분들 알고 있으시면서 기사님들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중략) 날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위 게시글에 “촉탁을 애비로 뒀더니 더 사랑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간당간당한 목숨 혼자만 살려고 640명 자식을 돈으로 죽이고 똥통에 빠트려 버리네~~~”, “우리 회사지요ㅋ 우리 테너지 교육비 철도부지 다 지급 안했는데 이걸 무슨 수로 이건 점수도 300명 이상이면 평가 한도가 없습니다요 내 평생점수 복구 못합니다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멍청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충내는 어느 회사 임원하고 똑 같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2019. 3. 6.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버스노선 변경을 원하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받거나 C 내 산악회를 통해 금전 및 상품권을 상납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밴드 ‘F’에'(생략) C마을버스도 밥차가ㅋ 연신내 노래방가서 도우미 불러 흥건하게 놀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