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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5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