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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공소장 기재 “2013. 4. 4.”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00:00 용인시 수지구 C상가 3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철학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토론마당 > 시사발언대 > [‘넷심’ 편지쓰기] to E당’ 게시판에 아이디 ‘A(F)’으로 접속한 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제목으로 “남한의 G가 18년 유신군사 독재자 H 딸이 아니였다면, 시집도 못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늘처럼 대한민국 정치판을, 기고만장 주름잡고 설칠수가 있겠는가 (중략) G라를 여성정치인 때문에 자유민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일반 상식적 민주의 기본 정신이 난도질 당하고 국민 정신이 우롱희롱, G를 주구장천 질타 비판 증오 분노 돌팔매질 하는것 아닌가 (중략) 군사장기 독재자 H 팔아 지금 G와 박파들은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능욕할것인가 .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나라와 국민이 무슨 장난이가 정말 골고루 한다.오늘날 G를 지켜보며 굴욕적 모욕감 느끼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그게 개만도 폿한 짐승이지 정상적 자유민주 국민사람이겠나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지하고 미개해도 그렇지, 정말 살다 살다 희한한 나라 꼬라지다 구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 17:00경까지 1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