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9 2015고정325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14. 5. 27.까지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기본재산인 김천시 C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B,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정관 첨부(첨부된 정관 사본 1부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