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8고정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제천시 C, 104동 1210호의 주거지에서 ‘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이 다리 벌려서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파탄 난 가정이 수십 집이라고 들었다.
나에 겐 증거가 없으니 D을 조사하면 된다.
내가 분명 들었으니 사실일 것이다.
사회 분란과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니 D을 구속 수사하라! 아님 말고..” 라는 허위의 댓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