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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5:1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관이 자신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실 소속 경 사인 B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민원실 소속 순경 C의 어깨를 밀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서 내에서 2명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