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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9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3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