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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0 2015고정15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근로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9. 여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E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개시일인 2013. 12. 6. 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을 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여주시 F에 있는 G농장에서 H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I(I,네팔)를 고용 승계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으면 근로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농장 관련자료, H 농장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