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8 2015가단55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년경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월 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1. 11. 8.경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1. 11. 8.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다음날인 2011. 11. 9.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에게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세금, 과태료 등을 원인으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에 원고에게 위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여 피고의 채권을 회수한 후 남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1. 11. 8.자 대물변제약정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