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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14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성매매광고) 부분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