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합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MDMA 추정 알약( 분홍색) 25 정( 증 제 1호, 압수된 28정 중 감정...

이유

...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판매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1. 판시 제 1 죄 : 마약범죄 군, 대량 범, 제 2 유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판시 제 7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판시 제 3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개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7. 경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대만에 도착한 뒤, 캐나다 국적의 한국 교포 E( 일명 ‘F’ )에게 70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4- 메톡시 암페타민’, ‘4- 플루오로 암페타민’, ‘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사 체인 에틸론’ 이 들어 있는 알약( 이하 ‘4- 메톡시 암페타민 등 향 정신성의약품’ 이라고 함) 300 정을 교부 받은 다음, 2015. 12. 10. 경 4- 메톡시 암페타민 등 향 정신성의약품 300 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숨긴 채로 대만에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5. 12. 10. 16:15 경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30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