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20고단1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가.

1994. 11. 21. 15:50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을 4축에 11.1톤의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고,

나. 같은 날 16:29경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동마산전화국 앞 도로상을 3축에 11.4톤, 4축에 11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