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정12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6:0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30세, 남)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 업주 E, 그 남편 F가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니미 씨발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