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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586 | 종부 | 2010-08-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1586 (2010. 8. 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및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3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토지 278필지와 지상의 주택 217동을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11.20.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217동, 부속토지 포함)분 235,505,680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62필지)분 2,228,770원을 고지하였다가, 2010.5.17. OOO이 재산세 과세내역을 변경함에 따라, 2010.6.9.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68동, 부속토지 포함)분 35,358,450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211필지)분 28,779,983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및 매입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목적으로 도시가스 차단,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대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주택부속토지 해당분(감면후 공시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주택에 대한 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 보상을 완료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연내에 철거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기초한 대장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 결과, 이 건 주택은 2009.6.1. 현존하는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세표준】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OOO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2009.6.1. 현재 공부상에 존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2009.11.20.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217동, 부속토지 포함)분 235,505,680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62필지)분 2,228,7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5.17. OOO이 단전 및 단수 등으로 주택기능을 상실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건축물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부속토지)로 정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따라, 2010.6.9.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68동, 부속토지 포함)분 35,358,450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211필지)분 28,779,983원으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⑵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하여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2.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2006.4.14.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OOO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일원 237,800㎡ 부지에 아파트 2,750세대를 신축하는 주거환경정비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2009년 ~ 2012년 중 시행할 계획이며,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06.12.20. ~ 2009.5.22. 중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