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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6:10경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국곡마을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북 쪽에서 가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5. 08:50경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