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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3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밤 9시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9동 603호에서, 큰아들인 피해자 D(24세)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작은아들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말리던 중 위 F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손을 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및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부인인 피해자 G(여, 51세)이 말리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Ⅱ.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2. ‘G에 대한 폭행 부분’의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특히,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4-6쪽, 10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16. 밤 9시경 집안에서 실제로 처인 G의 뺨을 1회 때린 것이 맞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