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정3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8. 14:51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인 C 소나타 자동차 앞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