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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정3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8. 14:51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인 C 소나타 자동차 앞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