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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9 2015가단6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B을 통하여 주식회사 서진개발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7.부터 같은 해

9. 9.까지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스테인리스 등을 수거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이 수거한 고철, 스테인리스 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52,254,500원을 지급하였고, B에게 1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7.부터 같은 해

9. 9.까지 91,304,5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고철, 스테인리스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선수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2,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9,104,500원과 부가세 7,225,4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고철, 스테인리스 대금 36,32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B을 통하여 위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테인레스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현장에서 66,466,4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고철, 스테인리스를 수거하였을 뿐, 그 이상의 고철 등을 수거한 사실이 없고, 원고 및 B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계약은 2013. 9. 10. 원고의 파기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고철대금 피고가 수거한 고철, 스테인리스의 가액이 91,304,500원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