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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합8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85』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소재의 고시촌을 나와 경남 창원, 마산, 함안에 있는 공원 등지에서 노숙자로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발각이 되면 흉기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26. 01: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가족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2개(총길이 약 22cm)를 양손에 각 1개씩 들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을 그녀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입한 창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나와 거실 앞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한 켤레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발각이 되면 흉기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7. 1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문을 통하여 주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21cm) 1개를 들고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