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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57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