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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450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2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 D의 남편으로,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 F과 사이에 들깨 수입 공동사업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이 F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담보해주기 위해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람이고, 피고는 E 대표 F의 부인으로 위 투자금 반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이하에서는 C과 D,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 측이라고 하고, E과 F,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 측이라고 한다.

나. 원고 측 D은 15년 전부터 C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는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중국과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중국과의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E 대표이사 F(이하 갑이라 하고, 피고 측이다)과 C 대표이사 D(이하 을이라 하고, 원고 측이다) 상호간의 투자, 수익금 배분 및 업무협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중국과의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공동 사업에 갑이 2억 원을 투자(근저당 설정 후 익일 E 통장으로 입금한다)하며, 을은 갑의 2억 원 투자금의 원금 보장을 위하여 을의 남편 소유 아파트(강남구 G에 있는 H 아파트 402동 4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갑은 투자금을 회수한다.

제3조(업무분담) 갑의 업무는 위 공동사업의 자금에 대하여 투자하고, 위 무역거래를 갑의 명의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