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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9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5. 31. 10:30경 인천 계양구 B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C 버스와 D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31. 10:3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버스전용차로 부근을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버스전용차로 유도선 부분을 침범하여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 중이던 소외 E 운전의 원고 버스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버스의 운전자인 E은 피고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 근접하여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가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서 위 오토바이가 차선을 버스 방향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E의 과실(최소 40%)비율 만큼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