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2 2016가단22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I, J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원피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S과 T은 1938. 1. 1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3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S은 1971. 2. 20. 사망하였고, T은 1999. 3. 12. 사망하였는바, 망 S, T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관계는 별지 원피고들의 공유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갑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단, 피고 B, C, D, E, I, J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B, C, D, E, I, 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S이 1945년경 망 T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T의 지분을 매수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다가 1969년경 이후 망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1971. 2. 20. 사망하였고, 망 U은 처인 피고 B와 함께 늦어도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중 2012. 12. 18. 사망하였는데, 망 U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B, C, D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B, C, D과 망 S의 상속인이거나 그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한 피고 J(망 S의 자녀)과 피고 E, I[망 S의 자녀인 망 V(1987. 5. 20. 사망)의 상속인 중 일부이다]은 원고에게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 1.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 C, D, E, I, J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 C, D, E, I,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자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