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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4 2013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종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150만 원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로 벌금 300만 원을, 2009년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차량은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