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입 라이센스가 없어 C으로부터 의뢰 받은 시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수입 라이센스가 있는 E에게 시계의 배송을 위탁하였을 뿐, 이후 이 사건 시계의 국내 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은 ‘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라고, 같은 조 제 3 항은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계는 밀수입 범행의 공범인 C이 점유 ㆍ 소유하고 있던 중 C으로부터 압수되었는바 유통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점유 ㆍ 소유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시계는 점유 ㆍ 소유하고 있던
C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추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추징 2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수입 물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계를 밀수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인 2013. 5. 경부터 2013. 7. 경 사이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