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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6 2011고단7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기재 “2009. 6. 29.”과 “2010. 5. 25.”은 증거(수사기록 473쪽 등)에 비추어 각 “2009. 6. 30.”과 “2010. 5. 24.”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문경시 C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18. 피고인, D, E, F, G를 주주로 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위 조합법인의 주주 중 E, F, G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D은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으로 위 보조사업에 따른 위 법인의 자부담금 3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부담금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우선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5. H센터에서, 사실은 자부담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7억원과 자부담 3억원을 사업장신축, 와인청 제조 및 포장설비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위 조합법인을 사업자로 하는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6. 26. 무렵 H센터의 ‘I사업’에 관한 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지급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 6. 30. 1차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2010. 5. 24. 2차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위 법인 명의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48쪽)

1. 교부신청 등 관련 서류 수사기록...